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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검문소에 적재량 측정표지판 설치만 했다면 측정 않은 화물차 처벌 못해
검문소에 화물차 적재량 측정지시 표지판만 설치하고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없었다면 화물차가 적재량을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3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사건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랙터 운전수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국도 23호선을 운행하다 정안과적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문소 전방에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최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로법상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적재량
표지판
단속공무원
검문소
측정불응
류인하 기자
2009-11-16
형사일반
"과적측정" 단속원 요구없으면 그대로 가도 불응죄 성립 안해
과적단속 과정에서 구체적·현실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과적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3일 과적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트랙터 운전기사 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189).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따라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는 단속원의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어 "최씨가 통행하던 도로에는 '검문소 500m 과속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속원이 CCTV화면을 보고 고발했다는 법정진술을 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현실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4월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고 지나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과적단속
과적측정
측정불응
도로법
트랙터운전기사
과적검문소
2008-12-17
형사일반
대법원, 무분별 과적단속 관행에 제동
화물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과적단속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과적차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9)와 소속 회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1209) 선고공판에서 지난 23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해 적재량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문소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 글씨가 점등되면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화물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화물차량이 1,2차선을 동시에 지나거나 연속해 지나는 경우에는 어떤 화물차량에 대한 측정요구 표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광판이 점등됐다는 점만으로는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3년8~10월 시멘트운반 화물차량을 타고 전남순천시 인근 17번 국도를 운행하면서 9차례에 걸쳐 과적차량단속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2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화물차
과적단속
우측진입
측정유도
위험방지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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