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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6).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10월~11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귀속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광주지법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행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창현(49·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65·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6·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2·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8·17기)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74·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5·12기)·고영한(67·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62·16기)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이규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희망포럼은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 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새로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보인다"며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모금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대선
손현수 기자
2019-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447).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3일에 불과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준용
취업특혜
공직선거법위반
조작
유포
이세현 기자
2018-09-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과 벌금 3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346). 두 사람은 1,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률적 쟁점이 많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에 처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신계륜
신학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이장호 기자
2017-07-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권 의원이 사업지구 지정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하남산업단지
권은희
권은희국회의원
이세현 기자
2017-04-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3)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2016노111).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쟁점에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와 장소가 일관되지 않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과 추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에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현금 1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계륜
신학용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출판기념회
이장호 기자
2017-03-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930).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추가로 제출된 민병록 후보의 진술 등은 증명력이 부족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전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서영교
허위사실유포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장호 기자
2017-03-10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4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돼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대선개입
모해위증
위증
거짓증언
권은희의원
이순규 기자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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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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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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