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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김대중
비밀공작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방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13).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박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박수연 기자
2018-08-08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61)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09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상률국세청장
뇌물공여
특가법
뇌물수수
그림
청탁
신소영 기자
2014-04-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 3억1860만원,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2013고합830).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은 원래대로라면 7~8년은 돼야 하지만, 2008년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며 "부패전담 재판부로서 세무공무원 재판을 많이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 전 청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서도 "허 전 차장이 뇌물을 나눠 받은 것이 없고 전달만 했지만, 허 전 차장이 없었다면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사청탁
부정청탁
허병익
국세청장
무마청탁
뇌물수수
CJ
신소영 기자
2013-11-15
형사일반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혐의 인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 등을 다툴지, 양형사유로 주장할지 추가로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2013고합830).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3억여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57·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뇌물방조
청탁
전군표전국세청장
허병익전국세청차장
CJ그룹
세무조사청탁
신소영 기자
2013-09-03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 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국세청장에 오르기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3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승진 목적으로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2685)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그림 전달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장상태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림을 뇌물로 보기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뇌물공여
뇌물죄
승진목적
신소영 기자
2012-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인사를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퇴직 후 주정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지가 공고해진 한 전 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인사에 대비해서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해 더 신중하게 처신해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경쟁자의 사퇴를 뇌물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은 그 시기와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차장이 특정 시점도 아니고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차장으로서의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 등에 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주정업체와 소비세과장, 한 전 청장 및 당시 국세청 대변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인사청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6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그림로비
한상률
국세청장
유력후보
임순현 기자
2011-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택순 전 경찰청장 유죄확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2010도1367)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것은 박연차의 사돈인 김정복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민정수석비서실의 특별감찰반이 하는 감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던 박연차에 대한 관리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후임 국세청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8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미화 2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경찰의 수장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이유 등으로 2만 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회사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정규
민정수석
박연차
태광실업
뇌물수수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10-04-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뇌물수수혐의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711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정상곤의 지위 및 관계, 정상곤이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7,000만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진술 등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일시 및 장소, 현금교부 방법,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정상곤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정상곤이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내 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정상곤의 평소 인간됨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 정상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7월께 국세청장에 내정된 전 전 청장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7,900여 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군표
국세청장
인사청탁
뇌물수수
정상곤
류인하 기자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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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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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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