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국정원법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13). 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추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2011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CJ 측을 협박해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 혐의 중 공갈 혐의만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2심은 "시위에 관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기재 등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범죄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며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씨와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이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CJ 측은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씨는 CJ 측 직원을 협박해 회사 소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추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이명박
블법집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손현수 기자
2021-03-1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또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한 욕설을 댓글로 올리는 등 총 48회에 걸쳐 이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게시한 문제의 댓글은 각 선거별 3일간 총 6회 또는 이틀간 총 4회에 불과하다"며 "댓글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과 일관된다"고 설명해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언론기사를 보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감정을 즉흥적인 댓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이씨와 그 가족에게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방
국정원법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53).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었다. 1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6-02
형사일반
[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197).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찬양, 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행위로 인해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며 "하급 직원으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을 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한편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김씨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정원
위증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294).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돌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전 직원인 김씨와 현 직원인 정씨가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해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김씨가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정씨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이순규
2016-12-27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악성댓글
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3727).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깎아줬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에게 정보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고있다"면서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번복했는데, 조 전 행정관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며 세 사람을 2014년 5월 불구속기소했다.
채동욱
혼외자
조오영
청와대행정관
조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관계등록부.
이장호 기자
2016-01-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선거법위반
장혜진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