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국정원직원법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294).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돌려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전 직원인 김씨와 현 직원인 정씨가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해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김씨가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정씨의 일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댓글
국가정보원직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국정원댓글사건
이순규
2016-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14).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정씨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심리전단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장혜진 기자
2014-07-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78). 재판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12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와 주소 등을 알린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누설한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고 이 사건이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당시에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정황 증거로만 선거 기획에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받았다.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는 2011년 퇴직한 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댓글제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심리전담
홍세미 기자
2014-0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