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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2012노2110).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전 의장의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더욱 공정하게 치렀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당법
박희태
한나라당전당대회
김효재청와대정무수석
전당대회돈봉투
김승모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4). 재판부는 "구의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치하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후보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박 후보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실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한달 앞둔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 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씨는 선고가 끝난 뒤 "구의원들의 진술서를 보면 전부 내용을 번복했는데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가"라며"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당대회
정당법
안병용
돈봉투
이환춘 기자
2012-08-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자 7명 전원 실형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디도스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이들이 20대의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중앙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수행비서
사이버테러
김승모 기자
2012-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14). 당시 박 전 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캠프 재정담당인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장 등 각자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을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 등은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정당 내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은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박 전 의장 등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돈봉투
전당대회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조정만
김승모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154)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8년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진
한나라당의원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승영
정산개발
김소영 기자
2010-08-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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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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