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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하기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73).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전속을 가려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같은 레이더정비반 선임인 장모 씨로부터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애초 정기인사로 전속을 가려던 계획까지 급히 변경해 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수시인사를 통해 15비로 전속을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피해자의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출부대 지휘관에게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은 허위 사실은 전출부대 대대장, 주임원사 등에게도 전파됐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이 전파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15비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허위 사실의 전파가 피해자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커다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군검사는 사건처리 지연의 책임을 면하려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 법무실은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변경된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중사가 원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했고, 그렇게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가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국회의원에 전달되면서 법무실의 사건 은폐 의혹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군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측 일정변경 사유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군검사가 근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생활 관련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이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체 이미징 복제 파일을 탐색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사건 관련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대장이나 주임원사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4분 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의 부친이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직무유기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 아쉽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시사했다.
직무유기
은폐
2차가해
명예훼손
이예람
이용경 기자
2024-01-1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8년 확정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61). A 씨는 해군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였던 여성 장교 B 씨(당시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다른 장교 C 씨(당시 소령)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었다. B 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해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군 수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A 씨와 C 씨를 고소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4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A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함장 A 씨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초급 장교로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티타임 명목으로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이로 인해 B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A 씨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B 씨로서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깊은 무력감과 침습적 재경험 등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인 대령 A 씨의 징역 8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군인
강간치상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비폭력·반전주의 신념' 현역 입대 거부자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대 거부 사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564). 정씨는 2017년 11월 14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대한성공회 교인으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예비군거부
박미영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442).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20, 2019도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양심적병역거부
비종교적신념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군복판매 단속 대상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
인터넷으로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군복단속법이 정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857). A씨는 2017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 등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와 유사품이 제조·판매돼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이미 생산 및 보급이 중단돼 (군이) 현재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사용하더라도 군대의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 곤란 및 이로 인한 군작전의 장애 등을 초래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유사군복(일명 밀리터리 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복단속법 제8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었다.
전투화
군복단속법
군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05-2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324). 박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문신을 해오던 A씨는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이 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 다리와 팔 등 전신에 문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문신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문신
전신문신
병역감면
병역면제
징병신체검사
이세현
2016-11-28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뒷돈 수수' 군납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58)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73).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과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3년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53)씨가 건설사를 인수하려 할 때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빚 5억원을 대신 받은 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1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한씨는 과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때 지인에게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정운호게이트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군납브로커
네이처리퍼블릭
이순규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북한군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63)씨와 상무이사 조모(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396).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도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했다는 신고사항에 불과하다"며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사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고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납품실적을 작성한 방사청 관계자도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 요구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방탄복
불량방탄복
공무집행방해
사기
위계
이순규 기자
2016-10-1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게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16노1055)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경계근무 중 또 다른 후임병을 4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한다. 검찰은 GP가 군형법이 규정한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며 GP 근무 자체는 '적전'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적전
군대
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초병폭행
육군
양구군
군형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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