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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내경선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 발언 녹음 파일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ARS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수만 회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561). 전 전 군수는 2022년 화순군수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한뒤 8만6000여건의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당내 경선을 대비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이라고 할지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경선
ARS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과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라며 "고양이들을 야외 부지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전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이 '영업자 소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고양이들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어 고양이들이 A 씨와 A씨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양된 고양이들은 반려인들이 해당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회사가 반려인들로부터 고양이들을 인수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기묘들 역시 캣맘들이 A 씨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등은 반려인들이나 캣맘들로부터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려인들이나 캣맘들이 다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은 A 씨의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거점으로 생활하며 A 씨와 카페 이용객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A 씨 및 A씨 회사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A 씨의 회사는 고양이를 이용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고양이의 생활 환경 및 관리 현황에 비춰 A 씨의 회사를 고양이들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이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해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
애견카페
이용경 기자
2022-08-04
형사일반
[판결] "단속 예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 군청 공무원, '무죄' 확정
민원 제기 사실과 내용, 현장 점검 예정 사실 등을 업체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64). 모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름 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같은 민원인의 글이 작성된 것과 같은 해 5월 중순께 전화로 민원이 제기돼 현장 단속이 실시됐고, 그로부터 1주일 뒤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를 해 민원 제기 사실과 신고 내용, 자체 현장 단속,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 고발 관련 내부 결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해당 민원인은 업체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2018년 5월 중순 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민원을 올리는 한편 자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 단체대화방에 올려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체 측에 알린 것은 '민원인이 그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미 수차례 고발을 해왔고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체 측에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과 일시를 고지해 준 것은 도청 측에서 A씨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그에 따라 알려준 것으로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현장점검
박수연 기자
2022-04-0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고양이 장례비' 받은 무등록 반려동물 장묘업자 벌금형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 무등록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425). 모 반려동물 장례협회 본부장인 A씨는 죽은 고양이에 대한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갖고 있는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했다. A씨 등은 관할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 수의, 염습, 화장 등의 비용으로 32만원을 받고, 고양이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한지로 감싸 염습을 한 후 이동식 소각로에 넣어 화장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 2호, 제33조 1항 등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해 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허가 없이 폐기물인 고양이 사체를 처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펫 팜플렛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본사는 믿을 수 있는 전국장례식장 또는 화장차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호자님의 시간대에 맞추어 가장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신속하게 추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등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에 의한 화장이 A씨의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32만원 장례비용에 소각비용 2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A씨는 이동식 사체 소각 차량에 의한 동물 사체 화장까지 예정했기에 섭외한 이동식 사체 소각 차량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의뢰받은 동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통해서라도 의뢰받은 장례를 치르겠다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B씨도 A씨가 동물 소각을 의뢰하자, 처음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장례 절차의 일환으로 동물 사체의 소각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고양이
장례비
무등록반려동물
반려동물
박수연 기자
2021-08-30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043).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직원 등이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집회 당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제18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진술 및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 바,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로 질문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공무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A씨에 대해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A씨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역학조사
거짓진술
코로나
정준휘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화물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19도110).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 구조·장치 일부변경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캠퍼와 화물자동차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캠퍼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튜닝
자동차
박미영
2021-07-08
형사일반
[판결](단독) 한국,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로 189억 날려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2018다275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체계통합과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AESA) 레이더 부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무기 등을 공급받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입찰을 거쳐 선정된 레이시언으로부터 입찰보증금 1789만9373달러(우리돈 약 199억원)의 지급각서와 레이더 부분 구매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과 미국 정부는 총 사업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레이시언은 합의각서에 따라 다른 채권과 상계된 입찰보증금 18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비용문제로 계약 해지 문제는 이 합의각서가 국문본과 영문본 두 가지로 작성됐는데, 문제가 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레이시언은 합의각서가 완성되기 직전 국문본에 없는 영문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수용했는데, 이후 합의각서에 대해 국문본과 영문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1,2심은 "레이시언에 대한 입찰보증금 몰취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레이시언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앞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완성 전 국문본에 없는 영문내용 추가 수락 이어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레이시언이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FMS LOR(Letter of Request)을 발송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획득하는데 6개월이 초과된 경우'를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요건에 대해 영문본은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문본은 'due to the sole failure(유일한 이유)'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국문본 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입찰보증금 몰수 ‘유일한 이유’ 부분 등 표현 수정 그러면서 "합의각서 제8조는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받지 못해 FMS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레이시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레이시언이 합의각서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로부터 LOA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1~3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방사청이 선정한 군수업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과 미국 정부와 총사업 비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합의가 성립됐다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FMS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영문계약서
전투기
미국
정부
군수업체
계약서
박미영 기자
2021-05-13
형사일반
[판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765).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이 군수가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무죄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2).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9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제시했다. 2명은 벌금 15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과반수 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 양형의견과 달리 선고형을 정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지방선거
손현수 기자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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