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2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프로야구 LG트윈스 선수 서용빈씨(29)에 대한 상고심(2000도304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 97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2천5백만원을 주고 병역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서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