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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219).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했고, 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압수대상물인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했다"며 "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로 묶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므로 이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혐의
강제채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가 모 사립대 대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신입생 MT에 참가해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였던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학생들에게 "A씨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B씨는 같은 달 C씨 등과 모임 중 A씨에게 "C씨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며 "C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라"는 말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性)상담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B씨가 A씨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A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A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 임용을 바라는 A씨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B씨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학교
성희롱
교수
성추행
이순규 기자
2018-02-08
형사일반
업무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리직원 성추행 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업무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전 경리직원 이모(34)씨가 A아파트 전 관리소장 박모(41)씨와 관리업체 B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478)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마에 키스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씨의 강제추행은 박씨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B사의 사무집행을 하던 중 일어났으므로 박씨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도 이씨의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성추행이 이씨의 입사 이후 20여일 만에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서는 박씨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씨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박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노래 주점에서 이씨와 아파트 대표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표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관리소장이던 박씨는 2009년 6월 29일 노래 주점에서 경리직원 이씨를 추행한 뒤 같은 해 7월 2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위자료 등 37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박씨의 손해배상 채무의 절반인 185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파트관리소장성추행
경리직원성추행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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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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