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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6살난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90). 김씨 등은 2014년 10월 지인의 딸인 주모양을 입양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카드로 차량과 귀금속 구입 등 사치를 했고, 카드빚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를 입양한 딸에게 풀기시작했다. 이들은 주양의 팔과 다리, 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고 물 한모금 주지 않았다. 감금시간은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이나 이어졌다. 이들은 주양을 베란다에 가둬놓고 태연하게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명절에는 주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에 주양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주양은 지난해 9월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뒤 유골을 부수어 깨뜨렸다. 이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주양이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를 도우며 방관한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범행을 도운 임모(20)씨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양
양부모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7-08-23
형사일반
'좀도둑된 大盜' 조세형 징역 3년
'대도(大盜)' 조세형(75)씨가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930). 또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1983년 상습절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며 "2010년 장물알선죄로 1년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돼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공범인 박씨에 대해 "조씨가 주도하고 지시한 범행에 가담했을 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조씨가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려 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라에 침입해 28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좀도둑
대도
조세형
특가법
절도
누범기간
김승모 기자
2013-06-05
형사일반
공동정범을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 인정은 위법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위반)로 기소된 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6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범은 형법상 공동정범과 같이 공범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성립요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범의의 내용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범행을 주도하는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면서 단순히 이를 돕는 행위를 한다는 방조의 의사 및 방조행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지만 그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변씨에게 방조범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공판진행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16개 귀금속 업체 대표들과 함께 합계 63억여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3월 기소돼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폭탄영업'이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동원해 부가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정범
공소장변경
방조범
폭탄영업
특가법
조세위반
공범
금지금
이환춘 기자
2011-12-09
형사일반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수입업자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해주는 등 일명 '스타 마케팅'으로 신생브랜드 시계를 명품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오모나코' 수입업자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6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오모나코가 국내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이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설립자 미켈로 아씨오네 가문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라며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광고문구를 작성하고 홍보해 개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에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적했다. 이씨 등은 이탈리아 시계 '지오모나코'를 수입해 2001년11월~2006년7월 '180년 전통을 가진 이태리 및 스위스산 시계'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총 172개의 시계를 팔아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강남 청담동에 매장을 열고 400여개의 시계를 팔아 14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2년, 김씨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들이 실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신생브랜드이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스타마케팅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신생브랜드
신의칙
기망성
과장광고
허위광고
류인하 기자
2008-07-24
형사일반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여)에 대한 상고심(☞2007도76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 등 금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동거하던 B씨가 공장을 옮기기 위해 구입하는 임야의 매수인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B씨 모르게 임야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2억6,438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이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매매계약
횡령죄
토지매매대금
귀금속
계약명의신탁약정
오이석 기자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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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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