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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와대 기습 시위' 김수억 前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징역 1년 6개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합648).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1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조합원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9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보름 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의 수사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듬해 1월에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이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또는 대검찰청 청사를 출입하거나 점거한 방법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달리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불법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했다"며 "이는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민주노총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서, 2012년 6월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A씨 등은 B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일터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근로조건 향상 목적 달성 위해 평화적 의사 표시 재판에서는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벌인 파업은 한국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집회나 시위에서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비교적 길지 않은 총 3일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업무 실질적 지장 초래했다고도 못 봐 이어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수반한 것도 아니어서 A씨 등의 단체행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질분석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무죄' 원심 확정 그러면서 "A씨 등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로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수급업체들의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하청업체
퇴거불응
쟁의행위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A씨 등이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는 '어용노조'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쟁의행위 중 회사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유성기업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다"며 "A씨 등이 눈으로 30~40분 정도 공장을 살펴본 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이 회사의 노조로서 관련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A씨 등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급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A씨 등이 회사에 출입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
근로자
근로조건
공동주거침입
손현수 기자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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