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동료 직원의 근태와 관련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이 들어 입이 돌아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62).
모 기업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7월 같은 사무실 직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된 동료 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 대해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B씨와)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간 사실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적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그의 팀장이 B씨의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팀장에게 주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조음장애 또는 무조음증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A씨는 출처 불명의 말을 들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딸인 B씨를 먼저 보낸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에 대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