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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1고합85). 재판부는 "윤 씨는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청탁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윤 씨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수재
금융감독원
청탁
옵티머스
한수현 기자
2023-10-16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용카드 이용자 조회하려면 영장 받아야
수사기관이 신용카드 회사에 범죄자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백화점에서 구두와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전모(60·여)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0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에 공문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영장주의 정신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씨가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 범행내용을 자백하면서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놔두고 몰래 새옷을 입고가는 수법으로 옷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가 벗어놓은 상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했고,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전씨를 절도 범행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영장 없이 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치는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그 뒤 석방된 전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절도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했다. 1·2심은 전씨가 2009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3회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라며 "영장이 없는데도 카드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 피의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출전표
금융실명법
거래정보
압수수색영장
인적사항
이용자조회
신용카드
유죄증거
좌영길 기자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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