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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형사일반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자사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대리점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63).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판매업체들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이와 같은 최저가 통제 혐의를 적발해 각각 11억4000여만원과 4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넥센타이어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넥센타이어가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과 그동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1조의2는 공정위가 제29조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넥센타이어
최저판매가
불이익
이용경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점에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대표가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우조선
산업은행
강한 기자
2018-01-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수환(59)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05).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산업은행에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가 돌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고, 또 이 같은 해명이 연임의 청탁·알선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는 정도를 넘어 민 전 은행장에게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박 대표가 운영하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의 홍보컨설팅 계약이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필요 및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이전에도 타임차지 방식으로 대금을 산정했을 때 한 달에 4600만원이 넘는 용역대금이 산출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인 오모씨를 만나 금호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막아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던 박 대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금호그룹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간을 내 달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아 만날 약속을 했다'는 오씨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씨가 박 대표를 만나기 전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박 대표는 '한번 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또 이후 만남에서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을 만났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도 오씨는 이에 항의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가 금호그룹과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평가가 좋고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이 순조롭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통한 우호적 기사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박 대표에게 대외 홍보 용역을 맡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환대표
남상태사장
연임청탁
뉴스커뮤니케이션
대우조선해양
이장호
2017-02-07
형사일반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사장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2016초기3787).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총21억3400만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62)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민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로비
재산동결
박수환
추징보전청구
추징보전
이순규 기자
2016-10-04
기업법무
형사일반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4노341).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팔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이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했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어음발행
개인적용도
주식매각
내부정보
특수관계인간자금대여
법인자금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그룹
대우건설
배임
집행유예
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
장혜진 기자
2014-10-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한화
김승연
횡령
배임
아들보복폭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태광그룹
SK
재벌총수
시금석
이환춘 기자
2012-08-21
금융·보험
노동·근로
형사일반
증권업무 하지 않는 은행서 금융자문한 직원 경업금지위배 아니다
증권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의 직원이 독자적으로 주식매매 금융자문업무를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1366). ING은행에서 M&A 등 금융자문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B씨는 2007년11월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융자문사인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측으로부터 (주)서울고속도로 및 (주)일산대교 지분 등 사회간접자본(SOC)자산의 인수자를 찾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담담자인 C씨를 통해 공단 측에 인수여부를 타진했다. 다음해 1월 금호그룹과 공단은 지분인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단은 A씨 등의 추천에 따라 미래에셋맵스를 통해 간접투자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 등은 2월 금융자문사인 MSI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이어 ING은행에서 퇴사했다. 금호그룹과 공단은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공단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맵스는 MSI 파트너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24억여원을 지급했다. A씨와 B씨는 12월 경업을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독자적인 계산아래 금융자문업무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수행한 자문업무는 은행부수업무지침상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문의 실질적 내용은 주식매매의 중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ING은행은 2008년7월께 증권업허가를 취득했으므로 A씨 등이 자문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식매매의 중개업무는 ING은행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다”며 “ING은행에서 A씨 등의 자문업무를 자기업무로 하는 승인절차가 이뤄진 사실도 없으므로 A씨 등은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권업무
금융자문업무
MSI파트너스
ING은행
업무상배임
이환춘 기자
2009-06-09
인터넷
형사일반
북한 '김정일' 빗대 비방한 것은 모욕죄
북한의 '김정일'에 빗대 특정인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8일 연주회 평가를 두고 음대교수와 재벌 총수의 사이버 논쟁과 관련 재벌 총수를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라고 빗댄 글을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 대한 항소심(☞2001노4296)에서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특정인을 '김정일'과 같이 표현한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며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씨가 음대교수 배은환씨의 연주회에 대해 혹평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박성용 회장을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배은환 교수로부터 온라인으로 바이올린 연주법을 교습 받는 모임의 회원인 유씨는 지난해 6월 배 교수와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간 벌어졌던 연주회 혹평에 대한 사이버 논쟁과 관련 박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박 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빗대 '독재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정일빗대비방
모욕죄
박성용회장
배은환교수
경멸의의사표시
홍성규 기자
2001-08-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해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술에 만취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1도6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이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교통사고가해자단정
교통사고처리
뺑소니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가해자
정성윤 기자
2001-04-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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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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