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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형사일반
[판결]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유씨는 A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달려갔으나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A씨 차량은 출발했다. 이에 유씨는 급가속해 시속 108㎞의 속도로 A씨를 추격한 뒤 A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다. A씨가 차를 세우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했다. 검찰은 유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택시)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다"며 "A씨의 차량번호가 유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협박
택시
급정거
욕설
보복운전
손현수 기자
2018-11-25
형사일반
[판결]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버스에 올라타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를 태운 채 500m를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 일어난 과격한 다툼을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면 보복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3월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B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다. 화가 난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버스에 타 항의하자 옥신각신 하다 A씨는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다. B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A씨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운전과정에서 타인의 운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단시간 동안이나마 자신의 차량에 감금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경우 운전 중 발생한 다툼에 대한 보복범죄를 조장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먼저 B씨를 자극했고, 마을버스 기사인 B씨를 태우고 이동할 경우 버스운행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배차시간 준수를 위해 출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랑이 시간이 길지 않아 B씨를 내려주더라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당행위
운전시비
버스기사
직무집행
보복범죄
버스
난폭운전
감금죄
이세현
2016-06-21
형사일반
[판결]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3544). 재판부는 "중량급 승용차인 이씨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교통사고
운전시비
이장호 기자
2016-03-0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교통사고
형사일반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난폭운전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합192).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가량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월한 다음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면서 욕설과 함께 정차를 종용한 것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돼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편도 2차선인 사고지점 고속도로의 1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버텼다"며 "정차 경위와 시간, 정차 위치와 당시 고속도로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상황 판단 능력을 잃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고 설명했다.
난폭운전
고의급정거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5중추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0
교통사고
형사일반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벌인 일이었지만,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54). 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다"며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처법
신소영 기자
2013-04-29
형사일반
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다. 이씨는 금강휴게소부터 옥천 톨게이트까지 무려 16㎞, 20여분간을 쫓아가며 최씨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고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다. 놀란 최씨는 연거푸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이씨를 피해다녔지만 이씨는 집요하게 최씨를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위협 운전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70)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씨의 범칙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일부 겹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최씨에게 겁을 줘 협박했다는 것이어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협박죄는 피해법익이 다를 뿐만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난폭운전
위협운전
협박죄
범칙금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법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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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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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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