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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법률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파기환송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단체와 단체의 대표 B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466). 검사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A 단체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지출된 비용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단체와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부금 127억7600만 원을 모집하고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원심은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단체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상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기부금품법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동천 관계자는 "A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후원금
기부금품법
기부금
비영리법인
홍윤지 기자
2024-02-16
기업법무
형사일반
‘합병’이재용, 1심 무죄 이유는?···국정농단 대법 판결과 판단 대상 달라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3년 5개월 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9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무죄만 놓고 보면 상반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립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두 기업 합병이나 승계 과정 및 절차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 (이 같은 판단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0고합718). 대법원 전합 판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병이 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합병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전합은 판단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전합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에서는 합병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법무법인 해광·24기)도 “두 판결은 판단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따라서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시세조종
경영권승계
이재용
삼성
부정거래
홍윤지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영권승계
삼성
부정거래
시세조종
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형사일반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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