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오11).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김포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년 10월 확정됐다.
원심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 제6호를 적용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4조는 '이법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벌금형의 상한인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