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서도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유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2013고합186). 민변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고, 재판부가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한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했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해 6월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해왔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줄곧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열렸으나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을 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였으나, 이후에도 주로 강력범죄 피고인들만 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탈북자정보
민변
보위부
계약직공무원
간첩혐의
신소영 기자
2013-03-0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