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며 지지를 호소했던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기초의원 이헌조씨의 상고심(2015도893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연제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경선을 하루 앞두고 유권자인 최모씨에게 5만원짜리 6장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