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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이 사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1부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2022로18). 재판부는 "영미법계의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원심결정과 같이 향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써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담당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도 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한 이상, 변호인 신청 증인에게 위 불채택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는 점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는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형사소송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재판부가 소송지휘 전후 과정에서 불공평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2항에 따라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재판부 법관들은 기피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은 정당하고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이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포괄적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조국
재판부
기피
한수현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판결] 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진단검사 거부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확정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진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371).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2020년 8월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2020년 8월 18일 권 시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행정명령은 건강진단 조치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과 사회적 피해, 대상자가 입는 침해의 정도와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명령이 자의적·편파적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조치를 따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진단검사
광화문집회
공무원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21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1-1부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2022초기316).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처럼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無主物)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다음 속행공판이었던 제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은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다만 주심판사인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사법연수원에서 전입하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기피
조국
이용경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항소심도 병역법 위반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449).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2021년 1월 편입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9월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오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영거부 이후에도 여러 전쟁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도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당시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체복무
병역법
병역기피
이용경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했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86). 판매직원 1명 뿐 판매량 급속 확대 사실상 불가능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KF8094, KF80)를 판매했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인 8065개의 150%를 초과해 286.44%에 달하는 마스크(KKF8094, KF80)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 등 판매업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결과 고시 위반으로 못 봐 하지만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매입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3~12월까지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까지는 2만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또한 쇼핑몰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또 "(A씨 측이) 인터넷 사이트 고객 질문란에 2020년 2월 말 올라온 '재입고 언제될까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거나 3월 '요즘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마스크 매입을 못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A씨가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매점매석
폭리
마스크
물가안정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6680).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던 A씨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4월 18일 오후 2시까지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이미 2차례 연기신청을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상 더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고 병역처분 변경 신청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군사교육 등 의무이행 연기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병무청이 질병치료 후 복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병무청 담당자는 같은 해 3월 18일과 4월 17일 A씨의 어머니와 수차례 통화해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으려면 A씨로 하여금 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에도 A씨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이에 병무청은 2019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소집·기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해당 재판부는 "2014년 척추질환 4급을 판정받았던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4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5월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 공상·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군사교육으로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훈련이 어려워 약 일주일만에 퇴소했다"며 "2017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충동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살시도를 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자살 위험성 중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징역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번 연기했다가 군사교육 소집 시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했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해 202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소집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불응
소집통지
군사교육
병역법
정신질환
박수연 기자
2021-10-18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오랜기간 전도 활동을 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40).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했고 2013년부터는 회중에 소속돼 전도 활동을 해왔다. 2014년에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매주 두번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성경공부와 전도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 2017년 A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동기 등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위배되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꾸준히 전도봉사활동을 계속해온 점, 입영통지를 받은 후 종교적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여호와의증인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점, 수사기관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히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입영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여호와
종교적신념
여호와의증인
신도
남가언 기자
2021-06-07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이규진 前 부장판사,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7).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담당 법관과 접촉해 사법적 유불리를 확인하고 특정 결론을 유도해 재판 독립의 환경을 파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선고가 예정보다 한 달여가량 지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 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올 초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직 시절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
사법행정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3-23
형사일반
[판결] ‘군복무 회피’ 위해 청각기관 조작방법 알려준대로 했어도
군 입대를 피하거나 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체 손상에 관한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신체 손상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3156). 이씨는 2017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최모씨를 알게 됐고,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수법을 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가 1300만원을 건네자 이씨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면 청각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돼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줬다. 최씨는 이 방법을 통해 청각 기관을 손상시켜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시도했으나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가 들통나자 이씨는 최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구성요건 중 '신체 손상'은 '상해'의 개념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 기피·감면 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신체를 손상하려 했으나 신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 손상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병역법위반 혐의 중 신체 손상 혐의는 무죄 판단 그러면서 "최씨는 이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했으나 실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 최씨의 청각은 '신체가 건강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인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이씨가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주고 최씨가 이 방법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제로 최씨의 청각 기관이 손상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신체 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신체손상
군복무회피
남가언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2018도5255). 대법원은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전자금융법 등 위반’ 파기환송심서 벌금선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문자를 보고 카드를 빌려줬을 뿐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사기피해금 중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7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에서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었다.
전자금융거래법
횡령
보이스피싱범
횡령죄
남가언 기자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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