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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형 집행 장소이지 주소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교도소의 서신검열과 접견제한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을 냈다.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씨는 수기로 준비서면 50여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구두 진술하자 담당 판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청구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맨 먼저 낸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2구합29349)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돼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김씨가 법무부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한 형기 집행에 관해 변경을 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송 세 건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BBK
김경준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위법
외국인
인권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17
금융·보험
행정사건
형사일반
BBK 김경준 "형기 만료 석방해 달라" 소송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2구합2934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약 3년6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8년의 형기가 2012년 5월 27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3년 6개월 전부를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벌금형 시효 3년 동안 어떠한 강제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이번 소송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
BBK
투자자문
김경준
형기만료
미결구금일수
주가조작
투자금횡령
미결수
김승모 기자
2012-09-1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비비케이주가조작사건
정봉주전민주당의원
피선거권
좌영길 기자
2011-12-22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20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이회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의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이명박
공직선거법
김정술
표현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1-08-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소송서 일부승소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씨의 변호인 2명과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사 8명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500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97)했다. 또 최 실장 등 검사 9명이 김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최 실장 등 2명에게 각 1,00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2008가합61580)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이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피고들의 발언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검 수사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앞서 지난해 1월 김경준씨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도 일부승소(2008가합2505)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변호사 2명도 같은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접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정 전 의원 등이 김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BBK사건
김경준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특별수사팀
시사인
부실수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김재홍 기자
2010-07-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김경준씨 징역 1년6월
지난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에게 법원이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6월 등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6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김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의혹폭로가 계속돼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횡령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한(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10년 및 벌금15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준
BBK
옵셔널벤처스
허위사실유포
이명박
김소영 기자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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