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501).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의원이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해 김 전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 시장은 당선돼 김 전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