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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치된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2년 12월 6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딸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다 출소한 B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본가 빌라 건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뒤에도 2년10개월 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B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학대
양육수당
홍윤지 기자
2024-04-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SNS에 '김치녀'라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블랙넛은 "힙합에서는 '디스(diss)'라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노래 가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키디비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키디비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모욕
블랙넛
키디비
남가언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다문화가정 초등생에 막말 교사…'정서 학대' 첫 유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서" A씨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막말교사
아동학대교사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다문화가정어린이
이장호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눈속임 '김치찌개' 업주에 벌금 200만원
'국산 김치만 쓴다'고 표시해 놓고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식당 주인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식당 주인은 구 시행령이 '반찬용만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님을 혼동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울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날 만큼 인기가 좋았다. 특히 김치찌개의 인기가 좋았다. A씨 식당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우리 식당은 국산만 씁니다'라는 표시도 손님을 끄는 데 한몫을 했다. A씨의 식당을 찾는 사람마다 "역시 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식당의 요리 비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산재료만 쓴다던 A씨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 것이 들통 난 것이다. 적발된 A씨는 "나는 반찬용 김치는 국산을 썼다"며 "표기법 상 반찬만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지 않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원산지를 속인 배추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790)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반찬용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찌개용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었다"며 "A씨가 음식점에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고 표시해놓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 사용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찌개용
눈속임
중국산
원산지
김치찌개
홍세미
2013-04-22
형사일반
손님이 남긴 김치 보관… 음식 재사용 아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음식의 재사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태균 판사는 손님이 남긴 백김치 등의 음식물을 보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박모(70)씨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9구단3976)에서 "해운대구청장은 박씨에 대한 영업정지를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6호 러.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이지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와 같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이어 "나아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께부터 돼지국밥집을 운영왔으며, 지난해 10월께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과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판매,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2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실수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며, 백김치는 종업원들이 찌개를 끓여먹기 위해 보관한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김치
보관
재사용
식품위생법
확장해석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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