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남녀고용평등법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채용 특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채용 특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95).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 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채용특혜
부정채용
이용경 기자
2023-11-2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101).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1의 비율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이 같은 지시에 응해 첫 관문인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3∼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발한 것으로 주장했다. 당시 하나은행 하반기 신입공채에서는 남성 지원자 104명, 여성 지원자 19명이 최종합격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채용이라고 보면서도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남성 위주 채용 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은행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차별 채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부장, 인사팀장의 진술 등에 따르면 채용담당자들이 직접 김 전 은행장에게 공개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전 은행장이 차별 채용계획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성차별채용
남녀고용평등법
채용
안재명 기자
2023-09-14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31). A 씨는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았다. 또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여성 근로자 124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있다. 미지급 액수는 약 5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유효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 및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업무의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특별한 기술자격이나 경력조건이 요구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지급에 차별을 둔 것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수당차별
탄력적근로시간제
박수연 기자
2023-05-1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와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게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민은행
직원채용
박수연 기자
2022-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무거운 물건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녀 임금 차별지급은 위법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4일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60)에 대한 상고심(☞2002도3883)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남녀근로자가 함께 일하지만 여자에 비해 남자 직원들은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고 기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동일 가치의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같은 차이만으로 남녀간 임금의 차별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사는 96년4월 제정된 취업규칙에서 성별을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며 학력 ·경력·기술 등 다른 기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남녀근로자에 대해 성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적용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97년 12월 남녀 근로자에게 차별해서 임금을 지급한 혐의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거운물건
차별지급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근로자
홍성규 기자
2003-03-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