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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감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60).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의원이 "남동발전 A차장님,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국회의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주체는 허위 진술이 나온 회기의 상임위원회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 의결은 2019년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2심은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증언이 이루어진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 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법 제15조 1항에서 규정한 고발주체인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
위증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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