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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2022도233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파기환송심)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
폐기
박수연 기자
2022-07-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지 8년 2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272).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성립됐다"며 "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전 실장 등은 기본정보 삭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삭제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메모보고를 작성했다"며 "시스템에 등재한 바 메모보고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전 실장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생성 보존해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기록물
남북정상회담
한수현 기자
2022-02-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567).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표현물에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이 책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부산에서 창립된 단체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찬양
고무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밀반입한 수입업자, 징역 4년 확정
UN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36).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UN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러시아로 이를 반입했다. 이어 A씨 등은 러시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마련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억1200여만원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 등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 벌금액은 높여 13억2700여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북제재
북한
러시아
석탄
수입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서도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의 항소심(2015노622)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초본임이 명백하고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완성된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조 전 비서관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했더라도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촉발됐다. 검찰은 백 전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대통령기록물
공용전자기록
노무현
백종천
청와대
이장호 기자
2015-11-24
형사일반
대법원, "김일성묘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76)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이 금지하는 동조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방북한 경위, 방북후의 행적, 북한이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적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조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와 시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조씨가 참배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호응·가세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2년부터 후원하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가 1993년 북송된 뒤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일본, 중국을 통해 무단으로 방북했다. 조씨는 한달여 북한에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망명했다. 조씨는 2012년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1심은 조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북한 점과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될 여지도 있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이 금지하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성묘
참배
이적동조
국가보안법
자유기고가
방북
금수산기념궁전
헌화
정성윤 기자
2014-01-29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군인이 대통령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
군인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이 훨씬 무겁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하는 등 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등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군 검찰은 이씨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이씨는 "상관모욕죄는 군 상급자의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는 군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국군통수권자
군인
상관모욕죄
군형법
국군조직법
모욕죄
좌영길 기자
2013-09-26
형사일반
법원, 간첩 혐의 전 한총련 간부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내 학생운동권 성향을 보고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간부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합14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이 인정된다"며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해 방명록에 김일성의 적화통일 유훈에 찬동하는 글을 남기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측 학생운동 현황 및 성향 보고 문건 등을 수집, 전달하는 등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행위가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은 점과 수집하고 탐지한 자료 등이 국가기밀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부터 2006까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대학생 상봉모임'및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를 준비하는 명목으로 11차례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 북측공작원을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등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첩
국가보안법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북한
국가안보
김승모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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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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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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