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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씨의 몸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660).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구씨 집 문짝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 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최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구하라
최종범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페친 편집 나체사진 유포' 20대男… 항소심, 벌금 깨고 '실형' 법정구속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13). 이씨는 2016년 3∼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A씨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올리고 친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SNS
사진합성
사진유포
박수연 기자
2018-07-1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가 2년 전 헤어졌다. 김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A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A씨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홍세미 기자
2016-03-28
형사일반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재벌家 사장 30억 협박女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42).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죄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하긴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 재벌가 사장인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인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촬영된 동영상에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받은 A씨는 이들에게 4000만원을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관계동영상
몰래카메라
동영상유포협박
안대용 기자
2015-07-17
형사일반
[판결] "前 남친 아이 임신했다"… 명예훼손 아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2014노42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미혼남녀인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 남자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씨의 지인 A씨에게 2012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김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거래처 회사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 관련해 5000만원 사기를 당해 낙태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김씨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전남신아이임신
임신사실알림
가치중립적표현
허위사실
안대용 기자
2015-05-04
형사일반
[판결] '폭력 남편' 살해 주부, 숨겨둔 남친 드러나 '형량 2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죽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받은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숨겨진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형량이 2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근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노1935). 재판부는 "이씨가 남자친구 때문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뒤 구치소 접견 시간을 이용해 남자친구 소식을 전해 들은 걸 보면 1심이 양형에 고려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해 심각히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이씨가 8년여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권고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대로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씨에게 숨겨둔 남자친구가 있었고 1년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폭력남편
남편살해
진지한반성
국민참여재판
남편살해범내연남
장혜진 기자
2015-02-04
형사일반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조모씨 무기징역 확정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2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강간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736)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4시께 대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A씨(당시 22세)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고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조씨는 택시가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하자 A씨가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 하려고 했지만 A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수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또 시신을 경주시의 저수지에 버려 유기했다. 조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해 2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B(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살인
강간
무기징역
대구여대생살인사건
신소영 기자
2014-07-24
금융·보험
형사일반
'산낙지 살인사건' 1·2심 엇갈린 판결 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이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지난 5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지옥과 천당을 오간 셈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을 두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윤씨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상정하기보다는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윤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12고합325).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윤씨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2노3561). 윤씨가 몸부림칠 수 없었던 상황을 추론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도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간접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고 그렇게 추론한 방법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정황상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머릿속에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떠오를 때 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럴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이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도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씨가 윤씨의 사망 전에 윤씨 명의의 보험을 들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산낙지살인
여자친구
질식사
사실관계
직접증거
간접증거
신소영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쓰라고 한 적이 있고 서로 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오씨의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어 오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5만원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9년6월, 2년여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와 싸운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벽지 등에 욕설을 써놓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차비
절도죄
사전승낙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수정 기자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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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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