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13).
이씨는 2016년 3∼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A씨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올리고 친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