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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봤다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538).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0시께 충북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18세·여)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을 유지하면서 폭행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지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변
혐오감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1-11-12
형사일반
[판결]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다섯 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560). A씨는 2017년 11월 B씨와 결혼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함께 키웠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 거실에서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쳤다. 아이는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면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어능력 없는 5세 아동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소중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막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는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붓아들
사망
계부
박미영
2021-06-17
형사일반
[판결] 인형뽑기 경품으로 고가의 ‘미끼상품’ 진열...직원도 ‘공동정범’
인형뽑기 기계에 5000원을 넘는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손님을 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6). 서씨는 2016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양모씨 소유의 'A인형뽑기방 ○○놀이터'에서 크레인게임기 20대를 관리했다. 그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서씨는 2017년 9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7000원 상당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1000원 상당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나는 종업원일 뿐"이라며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양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양씨 명의로 돼있고 현재는 양씨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씨는 일정기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양씨에게 지급한 뒤 매달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서씨의 근무 형태, 서씨와 양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양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서씨는 양씨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
인형뽑기
미끼상품
박수연 기자
2019-01-09
형사일반
'女신도를 性노예로' 패륜·변태 목사 징역 13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2012도14640)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여성신도
성노예
패륜
변태
목사
성특법
소라넷
반인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22
형사일반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항을 적용해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윤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제7조2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같은 조항 제3항을 적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91)에서 "항소심이 윤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유형이 성폭법 제7조2항과 3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심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성폭법 제7조5항과 3항을 적용하고 검사마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적용법조의 변경에 따른 방어권 행사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채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을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함과 함께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직권판단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복지법인
성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미성년자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직권판단
정수정 기자
2011-02-22
형사일반
외부 영향받은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5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씨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B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005년6월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5살짜리 여아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안 당일 아이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한 명씩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다음날 3~4명씩 모여있는 경비원 중 A씨를 지목해 가해자냐고 묻자 어린이가 A씨를 가해자라고 답한 사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은 사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처음에는 A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에 비춰 아이들의 진술에 부모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강제추행
증거능력
검찰진술
류인하 기자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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