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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농협조합장 당선 후 약속한 금품 지급도 처벌 대상
농협 조합장 선거 전에 지지자를 매수하고 당선 이후에 약속한 금품을 제공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북서울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3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투표 전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최씨는, 선거 이전에 직전 조합장인 조모씨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다. 최씨는 당선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씨에게 13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투표가 끝나 당선이 확정된 후에 금품을 제공한 때에는 선거일 전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협조합장선거
부정선거
당선후약속한금품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지지자매수
신소영 기자
2015-0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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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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