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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 모텔로 끌려가던 만취 여성,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50). 울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손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만취하자 모텔촌으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 씨가 A 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치사
감금치사
한수현 기자
2023-02-23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하며 아들이 사망한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 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면서 "이러한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의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대희
성형수술
사망
성형외과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인사불성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만으로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폭행
경비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 △시위대들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시위
살수차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기자
2019-08-09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뇌사
업무상과실치사
아동학대처벌법
보육교사
불이익변경금지
이순규 기자
2016-06-17
형사일반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794).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4년 3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당시 55세)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치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찼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12월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머니와 누나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B씨의 머리를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B씨에게 있고, B씨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도둑
춘천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상해치사
뇌사
식물인간
홍세미 기자
2016-05-12
형사일반
[판결] '폭력 남편' 폭행 '뇌사'…정당방위 1·2심 엇갈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걷어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2350). 윤씨는 2012년 4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이모(45)씨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씨는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렸다. 윤씨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씨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 이씨의 배를 걷어찼다. 이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다음 날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높이 69㎝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윤씨의 행위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가 남편 이씨의 손을 뿌리친 순간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시 폭행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그런 주관적 평가만으로 공격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
폭력남편폭행
남편폭행방어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불인정
장혜진 기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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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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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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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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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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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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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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