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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창문 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A씨를 매달고 약 1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검문과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1항 등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비춰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도회를 주최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이씨의 차량에 탑승한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씨는 이에 불응해 차량을 진행시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용경 기자
2021-07-28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판결]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도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급차
응급상황
조문경 기자
2020-04-27
형사일반
[판결]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길가던 미성년자를 뒤에서 차로 친 다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369). A씨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3시께 길을 걷고 있던 B(18)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쓰러진 B양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운 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약 6㎞를 운전한 뒤 겁에 질린 B양을 강간했다. B양은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납치
강간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109).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며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스크린골프장
박수연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교도소에서 온 '저주 편지'에 성폭행 피해자 '악몽'
자신이 성폭행하려했던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저주 편지'를 보낸 교도소 수형자에게 실형 6개월이 추가됐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A(33)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성폭행하려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47)씨가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잘못을 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몇 줄도 채 읽기 전에 A씨는 분노와 공포로 온 몸을 떨어야 했다. B씨가 보낸 편지엔 온통 저주와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 "네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게 하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하느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 수 있는 지 두고 볼 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B씨는 지난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집을 구하는 줄 알고 B씨에게 비어 있는 집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집을 구경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꺼내들고 A씨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던 것.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를 뺏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위기를 벗어났다. B씨는 A씨의 가방에서 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을 입어 3주간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B씨는 1, 2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에게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그때는 A씨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다 중형이 확정되자 이번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불안함 마음에 A씨는 '저주 편지'를 보낸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옥중에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1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교도소저주편지
보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행피해자에앙심
특수강도강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0일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상병 박모씨(19)에 대한 상고심(☞2000도5540)에서 이같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한 운전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습운전면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주행연습
혼자주행연습
정성윤 기자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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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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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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