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미성년자를 뒤에서 차로 친 다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369).
A씨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3시께 길을 걷고 있던 B(18)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쓰러진 B양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운 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약 6㎞를 운전한 뒤 겁에 질린 B양을 강간했다. B양은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