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51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벌였다. 1층 주민이 집에 샌드백을 설치해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였다. 임씨는 말다툼 중 욕설과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길이 60㎝의 도끼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