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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308).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약 8~9년간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면서도 "윤 씨가 이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한 행위가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가 이 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설령 이 씨 등이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씨 등은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이은해
부작위
이용경 기자
2022-10-28
형사일반
스킨스쿠버 하다 해삼채취… 어업행위 안돼
취미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중 자기가 소비하기위해 해삼을 채취한 것은 어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 40㎏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2008노3378)된 양모(45)씨와 정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법 제58조의 처벌조항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같은 조항을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해석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며 "정씨와 양씨는 동호회에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양씨가 부정기적으로 정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을 이용해 스킨스쿠버를 해온 사실, 평소 정씨가 손님의 편의를 위해 잠수하기 좋은 장소를 보트로 데려다 주기도 했고, 15년 경력자인 정씨가 아니라 양씨가 잠수를 하고 정씨는 보트에서 낚시를 했던 것 등을 보아 이들이 어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양씨는 4~5년전에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2008년 5월19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A포구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정씨는 스킨스쿠버를 하려는 양씨를 위해 보트를 조종해 바다로 나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양씨는 우연히 해삼 군거지를 발견하고 시가로 40만원 상당의 해삼 40㎏을 채취했다.
스킨스쿠버
해삼채취
자기소비
수산업법
어업행위
2009-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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