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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형사일반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경찰
미단속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30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업 의심' 식당서 증표 제시나 사전·사후 영장 없이 영상 찍은 경찰…대법원,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음식점에 들어가 사전·사후 영장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2021도10763).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약 315.92㎡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당시 구청에는 'A 씨 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고, 구청은 경찰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음식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다른 손님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후 음식점 내에서 흥겨운 음악이 나오자 손님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촬영한 뒤 업소 직원으로부터 미리 작성한 현장확인서 초안에 서명을 받았다. 경찰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영업시간 중 음식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제지를 받거나 관리자의 부재 중 몰래 들어가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현장동영상 등을 주요증거로 해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경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경찰이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을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한 뒤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현장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증표·서류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에만 해당하고,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에 들어가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할 때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장 없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범행현장을 찍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음식점
동영상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3-07-28
형사일반
대법원,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26).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A 씨가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머지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3-07-23
형사일반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해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을 병합한 2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서 징000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집사변호사 고용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최씨가 변호인 접견 외관을 만들어 개인적 업무연락을 하게 한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최씨가 교도관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 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집사변호사
접견교통권
박수연 기자
2022-06-30
형사일반
[판결] "단속 예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 군청 공무원, '무죄' 확정
민원 제기 사실과 내용, 현장 점검 예정 사실 등을 업체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64). 모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름 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같은 민원인의 글이 작성된 것과 같은 해 5월 중순께 전화로 민원이 제기돼 현장 단속이 실시됐고, 그로부터 1주일 뒤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를 해 민원 제기 사실과 신고 내용, 자체 현장 단속,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 고발 관련 내부 결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해당 민원인은 업체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2018년 5월 중순 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민원을 올리는 한편 자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 단체대화방에 올려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체 측에 알린 것은 '민원인이 그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미 수차례 고발을 해왔고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체 측에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과 일시를 고지해 준 것은 도청 측에서 A씨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그에 따라 알려준 것으로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현장점검
박수연 기자
2022-04-01
형사일반
[판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06).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모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보고 받은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앤아이 정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더불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해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등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며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윤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닝썬
박수연 기자
2021-09-15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침술' 비용 안 받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무면허 침술 행위를 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67). B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달가량 병원에서 263회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침술 시술을 하기는 했지만 비용을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가 침술을 하는지도 몰랐고 침술 비용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이 침을 놓는 대가는 안 받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수입 증대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침술
시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
무면허
박수연
2021-08-03
형사일반
[판결]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69).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는 발기부전환자에게 팽창형임플란트 이식수술을 하면서 특정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C씨를 수술에 참여토록했다. C씨는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집행유예 선고 원심 확정 의사 면허 취소 1심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한 수술부위를 잡아벌리는 등의 행위는 수술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서 그 성격이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A씨만 항소했는데,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법 제8조 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A씨 등의 의사면허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취소된다.
의료법
비뇨기과
의료기기
의사
영업직원
박미영 기자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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