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0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청주 공장 화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144).
재판부는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종이박스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이 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그 불길이 창고건물에서 벽면으로 옮겨붙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피운 담배꽁초의 불씨가 종이박스 더미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장소에 오후 6시께 다량의 종이박스가 새로 적재되었고, 가랑비 정도로는 박스의 내부까지 물기가 침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A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 담배꽁초의 일부가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A씨는 발로 종이박스를 비벼 밟은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20분 후 종이박스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커져 인근 건물까지 옮겨붙었고 총 3개의 창고를 태우고 4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51억 5800만원에 달했지만,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나기 3일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