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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궐련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서 궐련제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까지 무료로 제공해 담배가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연초 판매자의 궐련 제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내용·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A 씨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했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손님들이 한 작업을 A 씨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에게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유통업자 B 씨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19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50).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기준 및 유무죄 판단 결과가 달라 재판실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제조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담배제조기 구비 및 재료 판매행위 외에 재료판매상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재료 판매가 아닌 담배 제조 및 담배 판매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담배제조
담배사업법제27조
담배
박수연 기자
2023-02-06
형사일반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를 525회에 걸쳐 팔아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진씨가 판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담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수용 담배는 그 정의 자체에서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불가능한 담배이므로 특수용 담배 판매를 위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용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권한 없는 자가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의 불비일 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판매 주체의 판매 권한 유무에 따라 '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일반용 담배'로 전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담배판매권
특수용담배
담배사업법
면세담배
죄형법정주의
신지민 기자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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