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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수령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형법에 근거해서는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877).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해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 산수유플러스오디진액 등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시음제품을 보내 유인한 뒤, 배송 제품이 "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문제가 됐다. 식품위생법이 2014년 1월 개정되면서 법 개정전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씨가 얻은 수익은 형법에 따라 추징하고, 2014년 1~4월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1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2013년 3월~2014년 1월까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를 형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고, 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2013년 4월~2014년 1월 얻은 수익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추징을 명령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13
형사일반
[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보험
면책기간
사기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를 온라인상에서 팔아온 50대 중국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972). A씨는 B씨와 함께 2013년 6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메가파워 제품 3000캡슐(1500만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같은해 9월과 12월에도 총 9000캡슐(4500만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메가파워는 16가지 비아그라 성분을 블랜딩해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라며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도 놀라운 성적 활력을 부여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메가파워를 10캡슐에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만2180캡슐을 팔고 6억21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망한 B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 공모해 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B씨는 검찰조사 당시 범행의 내용과 수량, 액수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씨를 알게 된 경위, A씨가 B씨에게 '중국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면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판매대행에 대한 대가, A씨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최초 단독범행이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로부터 자신에게는 피해 없게 하라는 문자를 받기도 했기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B씨가 사망이 임박해 의사능력이 결여돼 있었던 자료도 없다"면서 "B씨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박수연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아리랑치기의 대상이 취객의 지갑에서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모(58)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였다.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548 등). 이씨는 2014년 2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형이 가중됐다. 안모(59)씨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8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C씨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를 옆자리에 놓고 잠든 것을 보고 곧장 휴대폰을 훔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에만 3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훔쳤다. 안씨는 상습절도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직후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
취객
아리랑치기
절도죄
박수연 기자
2019-01-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싸우다 깨물린 상처 곪아 손가락 절단… 형사책임 범위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한쪽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556). 김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안씨와 몸싸움을 하다 안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안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안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안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안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안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당뇨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김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지 절단 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안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염 및 괴사로 인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상해
당뇨병
절단
이세현 기자
2018-04-09
형사일반
[판결]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항소심서 결국
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이모에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6노892). A씨는 2014년 3월 이모인 B(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년 8월 숨졌다.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B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숨져 또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B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B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B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숨지기 전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며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치매이모재산
이순규
2016-11-02
형사일반
[판결] 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범죄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 간부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노1318). 이씨는 몇년 전 사건의 수사 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송파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씨는 터미널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신체적 접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발기부전
성폭행미수
강간의사
성폭행범경찰간부
강간의고의
장혜진 기자
2014-11-1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괴사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김씨가 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환자
한의사
발가락괴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신소영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013노2949).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만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해 의사 5명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했다. 김 회장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천식 등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섬망증세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은 네 번째다.
김승연
한화그룹
부실계열사
구속집행정지
서울대병원
신소영 기자
2013-11-06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건강 악화' 재판 중지 요청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측이 김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8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다음 달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조만간 검찰 심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며 의사를 불러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306조 1항이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회장이 진료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 한모 교수를 불러 김 회장의 현재 정신 상태와 건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와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서울대 병원은 김 회장이 개인비용을 들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를 심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3자를 선정해 심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1주일 만에 새로운 사람을 불러 심문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음 달 4일에 한 교수를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구속집행을 정지하거나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흔하지만, 공판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김 회장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김 회장과 경영지원실장 등 한화그룹 직원들과의 대화가 담긴 구치소 접견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접견부를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증거가 검찰 측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김승연
한화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공판절차정지
전문증거
구치소접견부
공판중건강악화
신소영 기자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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