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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한 경우 준항고 청구권자는 변호인 속한 법무법인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제한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변호인 개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노모 검사 등 2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는 준항고 청구권이 없음에도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여 판단했다"며 낸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9모796)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며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해당 법무법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무법인이므로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준항고인은 H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피의자 최모씨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직무를 행하다 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법무법인"이라며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직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준항고인에게는 독립적으로 사건의 각 처분을 취소를 구할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준항고인에게 준항고인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결정은 준항고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자판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변호를 맡은 H법무법인의 여모(47)변호사는 지난해 3월4일 최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접견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고, 단 10~15분 정도만 접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3월4~1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참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준항고
접견제한
청구인
법무법인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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