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이날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