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449).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 결국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다"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들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