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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 추징 미선고는 부당”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00). 대부업체 대표 이 씨는 2021년 10월~2022년 6월 공범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팀을 만들고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3100여만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씨는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 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1억8700여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인 이 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1억8700여만 원 등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초과이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는데,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징
법정이자율초과
범죄수익
대부업
이용경 기자
2023-11-24
형사일반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형사일반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해 총 5000여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이 법을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상품권깡 수법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품권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거래 대부의 요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했다"며 "결국 의뢰인들은 A씨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면서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할인 매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이어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 교부 이후 A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했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A씨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대부업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빚쟁이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알선 사채업자 집행유예
고리의 사채놀이도 모자라, 빚을 진 여성들에게 해외 성매매 조직을 알선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온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2고단9494 등). 권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고 연 278%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던 이씨는 2011년 4월 윤모씨가 자신에게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자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2009년 7월~2011년 4월까지 모두 4명의 여성을 일본으로 출국시켜 성매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1월 외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모씨에게 호주 성매매 업주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로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등 모두 7명을 호주 성매매조직에 알선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사채업자
성매매알선
해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빚쟁이여성성매매알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투자 명목이지만 위약금까지 가산… 금전 대부행위로 봐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가산해 돌려받았다면 대부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들에 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한모씨로부터 '2010 2PM콘서트' 공연제작 투자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자율 236%를 받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가수 이은미, 휘성 등의 연예인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액 명목으로 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씨가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콘서트
위약금
지연손해금
대부업
투자금명목
좌영길 기자
2012-08-08
금융·보험
형사일반
연 66%이상 고율 이자… 대부업자 아니면 형사처벌 못해
돈을 빌려준 뒤 대부업법상의 규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의칙상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고율의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대부업자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고율의 이자를 대가로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35)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 제2조1호의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않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전체 대부금액이 2,320여만원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도 박씨 한 사람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기재도 없다”며 “다만 앞서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일자 무렵 다른 대부행위도 한 것으로 인정돼 이 사건 대부행위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부행위까지 포함된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대부업을 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였던 김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45차례에 걸쳐 박모씨에게 총 2,32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상 제한하고 있는 연 66%의 이율을 초과한 월 15~20%의 돈을 이자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박씨가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2004년에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2005년 2월에 폐업해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아 대부업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항소했고 2심은 “박씨에게 이자제한율을 초과해 빌려준 돈 중 2차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부업법위반
신의칙
사회상규
대부업등록
고이자
류인하 기자
2009-02-19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부업 '수협캐피탈', '수협'과 혼동된다
'수협캐피탈'이라는 대부업 상호는 '수협'과 혼동할 수 있어 수협에 대한 상표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 '수협'에 대한 상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항소한 '수협캐피탈' 대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681)에서 5일 "'수협캐피탈'과 '수협'은 극히 유사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2년 관련법에 따라 설립돼 40년 이상 은행업무 등 신용사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2년부터 수협유통, 수협용역, 수협사료 등 자회사를 설립해 '수협'이라는 약칭은 이미 일반일들 사이에 널리 인식돼 오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수협캐피탈'은 전체적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 극히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협캐피탈'이라는 상호가 일반수요자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케 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됐음에도 계속 사용했다"며 "이는 저명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인지도에 편승하려 했던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8월부터 '수협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업체로 오인한 고객들의 문의가 잦아지자 수협중앙회는 2007년 7월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협' 상표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씨가 수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하자 고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수협
수협캐피탈
대부업상호
상표법위반
저명상표
부정경쟁행위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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