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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던 A 씨로부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양국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이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것은 고의로 이를 누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며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의원이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강 전 의원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정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강효상
비밀누설
외교
이용경 기자
2022-09-21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판결] “무슬림 모욕하지 마라” 프랑스 대사관에 전단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외국사절협박·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1385).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라는 내용,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여러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는 무죄,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 등은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문구가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며 범행 당시 모습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이들의 협박 고의는 확정적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상선이나 공범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치소 구금 기간이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
무슬림
대사관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협박
외국사절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06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대사가 받은 혐의 중 1건의 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2심은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소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관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차가 많다고 해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김 전 대사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라는 건 전무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문환
에티오피아대사
대사관
성폭행
성추행
피감독자간음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 기습시위' 벌금형… "시위 시간 짧았어도 안전 위협"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때문에 교통 장애가 발생했고 체포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면 시위 시간이 2~5분 내외로 짧았더라도 외교기관인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씨와 회원 김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111). 양씨 등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 10일, 양씨는 같은 해 6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연 집회가 집시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씨 등이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3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사전 신고도 없이 집회를 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기습시위
교통장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08
형사일반
[판결] '여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前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9145). 박 판사는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고,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폭력
성추행
에티오피아대사
박수연 기자
2018-09-12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자신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7고합16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2세 학생을 학교내에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칠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 현지 여성(20)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걸리다)'의 취재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박씨를 파면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왕성민 기자
2017-08-11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탈북자
간첩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접견교통권
보위부
홍세미 기자
2015-10-2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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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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