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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1).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B씨 아버지가 C씨 등을 상대로 낸 임야 소유권 확인소송과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수임했다. A씨는 같은 달 C씨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를 4억원에 D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D씨의 대리인 C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1억5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하여금 B씨에게 연락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 등을 미리 받으면 향후 소송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피하려면 중도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해 B씨로부터 8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E씨에게 300여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6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00만원을 보관하되 추후 B씨가 지급할 성공보수금과 정산해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송금 받은 것"이라며 "송금 사실 및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했고, B씨가 돌연 성공보수약정을 부인하는 바람에 부득이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8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 이 돈이 B씨가 위임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등 특정된 용도로 위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의로 소비했다"며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사무처리와 관련해 B씨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 B씨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소송 진행상 아직 성공보수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성공보수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금 당일부터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 그 수임사무 종료 전에 이미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및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밝혔다.
횡령
재판
합의금
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1-10-12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면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며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820). A씨는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8월 사무실에서 B씨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원, 사기혐의 등 적용 A씨는 그 다음 달에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대여금소송을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C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직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와 C씨를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고, 계좌 출금 내역과 B씨, C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사기미수
사기
남가언
2021-07-15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단독) ‘채권소멸 어음’으로 경매신청…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 과정에서 채권이 소멸된 어음을 제출해 배당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086). B씨에게 대여금 및 성공보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A변호사는 B씨로부터 2012년 1월 1억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받고 그해 3월 이 어음들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A변호사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어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B씨의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그해 10월 B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돈을 받아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어음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배당금으로 476만원을 배당받아 그 가운데 2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률전문가인 A변호사가 약속어음 원인채권이 소멸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변제받은 약속어음 채권액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230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2억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을 250만원으로 감액했다.
경매
배당금
채권소멸어음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12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 취득 기회 제공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9)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진경준
넥슨
이장호 기자
2017-07-2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알몸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로부터 받은 내연녀의 셀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께 A(52·여)씨를 만나 교제하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받은 A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A씨 딸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3년 11월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A씨와 A씨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출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8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심은 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거울에 비친 나체를 촬영하고 서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나체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알몸셀카
성폭력처벌법
나체사진
인터넷공개
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6-01-11
기업법무
형사일반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4노341).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팔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이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했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어음발행
개인적용도
주식매각
내부정보
특수관계인간자금대여
법인자금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그룹
대우건설
배임
집행유예
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
장혜진 기자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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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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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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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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