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교육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579).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백모 전 이투스교육 강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 바이럴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시커뮤니티에 자사의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을 20만여개 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 대표가 댓글 작업을 보고 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백 전 강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입 수험생을 가장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나 그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올린 행위는 글을 읽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돼 있다면 이로 인해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와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