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대중교통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신고 집회 등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83).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미신고집회
집시법
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2-10-19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 씨는 신고한지 며칠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약 한 달 후 A 씨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했다. 전보 근무지는 B 씨의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 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불리한처우
직장내괴롭힘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7-20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비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당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이순규 기자
2017-11-22
인터넷
형사일반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성인배우
교복
성행위
음란물
아청법
외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