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뉴엘 대표 박홍석(53)씨에게 징역 23년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48). 함께 기소된 모뉴엘 임원 신모(49)씨는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을, 강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었던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았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HT) PC의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