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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렌터카 자동차등록 말소해 저당권 없애면 권리행사방해죄"
렌터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허위로 렌터카업체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식의 신종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숨긴 혐의(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대표 A(52)씨 등 2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30). 이번 재판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사업자 등록취소로 자동자의 저당권만 말소되게 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자의 차량 소재 파악 과정 등을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은닉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은닉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달에 걸쳐 현대캐피탈 등이 저당권을 가진 차량 41대를 싼값에 사들여 렌터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대신 차량을 되팔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렌터카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렌터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저당권이 사라진 새로운 번호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같은해 7월 강원도는 이들의 렌터카 업체가 보유 중인 차량이 차량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취소처분 했다. 렌터카에 등록된 차들이 직권말소되자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등은 차량을 경매에 부치려 했지만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해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차량의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을 은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차량 2대에 대해서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차량 1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이 추가로 입증됐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렌터카
대포차
권리행사방해죄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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