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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노1880).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 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 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2020년 10월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사
폭행
직장내괴롭힘
이용경 기자
2023-01-19
형사일반
[판결] 조합원에 추석 선물용 과일상자 돌린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역농협 조합장이 추석 선물용으로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렸더라도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조합장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위탁선거법 제70조 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0). 지역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재임 중이던 2018년 9월 조합원 29명에게 시가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또 2018년 11월에는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B씨 등 3명에게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1만3000원짜리 귤 1상자와 2만8000원짜리 한라봉 1상자씩을 전달했다. A씨는 같은 날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C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시가 3만2700원짜리 음료수 1상자도 선물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조합 예산 중 광고선전비나 교육지원사업비 항목의 생산지도비로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 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데,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 1호 나목이 규정한 것처럼 위탁단체가 금전·물품을 위탁단체 명의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단체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 등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단체가 금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대상자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사전계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금품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금품 제공 당시 제공의 주체가 위탁단체임을 밝혔는지 △수령자가 금품 제공의 주체를 위탁단체로 인식했는지 △금품의 제공 여부는 물론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제공 방식 등에 관해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 있었는지 △그밖에 금품 제공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제공된 금품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집행된 사정만으로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품제공의 효과를 위탁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물세트 제공과 조합의 사업수행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달에 관여한 직원이나 수령자들도 제공 주체를 A씨로 인식했다"며 "선물세트 제공 당시 선물을 조합이 제공한 것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제공 행위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이 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지역농협
박수연 기자
2022-03-22
형사일반
[판결](단독)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는
수산물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 등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573). A씨는 수산물 수출입 업체인 B사의 사내이사로 C사 등의 인사와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C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D씨 등과 함께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공매 입찰에 E사 명의로 입찰해 낙찰받고, F사 등의 명의로 더 입찰해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 무수입량'으로 정부에서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 규정에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해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 수회에 걸쳐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 의무를 위반해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26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절차적 규정에 해당 관세포탈행위로 못 봐 재판부는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대해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확정해 A씨 등과 B사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각 법인의 형식상 즉,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동일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업체 대표 무죄선고 그러면서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의 경우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법인 및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IP 참가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절차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B사 등은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 없고, 관세포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을 변호한 조성권(55·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복참가금지 원칙을 위배한 경우 낙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국내 첫 사건"이라며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과 법인격 제도의 취지 및 의미, 동일 IP 중복참가 금지의 취지 등을 입증·주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입찰
법인
대표
죄형법정주의
한수현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정부 규탄 전단지 살포'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고층 건물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지 수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097). A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이름을 차용한 보수단체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 회원으로서 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쓰인 전단지 약 462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단지 살포 행위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사회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건조물침입죄는 벌금의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와 합쳐서 처단형이 벌금 510만원까지이므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며 밝혔다. 또 "전단지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10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프레스센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A씨가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간 것에 대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뿌린 행위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단지 살포 방법 외에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전단지살포
이용경 기자
2021-08-02
형사일반
[판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폭행
김홍영
김대현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7-06
형사일반
[판결] '고위공직자 자녀 등 특혜채용'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865).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청탁을 거쳐 부정 합격된 이들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관계자, 은행 임직원 자녀 등이었다. 1심은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이 전 행장의 범행은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행장의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자녀채용
특혜채용
손현수 기자
2020-03-03
형사일반
[판결]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18). 1955년 문을 연 부산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병원 개업 62년째인 2017년 7월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C재단 파산관재인으로는 D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C재단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이후 A씨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그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상실 죄책 물을 수 없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죄는 퇴직일 등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 A씨는 파산 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인 D변호사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다"며 "A씨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파산 선고 결정 전은 물론 파산 선고 이후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퇴직 근로자 수와 체불 액수가 상당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임금체불
파산선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0-02-05
형사일반
[판결]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합557).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장이 대표자라며 삼성전자도 기소했지만, 이 의장은 CFO이지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며 "법률상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장이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와해
삼성전자
박수연 기자
2019-12-17
형사일반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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