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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 전화 당시 A씨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하며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1명 등이 아셈타워에 출동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낙태유도제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발물
허위신고
공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7
형사일반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는 안인득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의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이에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화
살인
안인득
흉기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3일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방화
살인
흉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7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안인득 재판은 25일~27일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 사건은 기소된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중대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
방화
살인
남가언 기자
2019-11-27
형사일반
[판결]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475).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자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는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최씨는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최씨는 또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모 건설업체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건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사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유죄가 선고됐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앞서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규선 게이트' 확정 판결 1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신세가 됐다.
최규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7-11
형사일반
[판결] '회사돈 수백억 횡령' 최규선씨, 1심서 징역 5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2013고합722).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법인에게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회사가 수령케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며 "이 범행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6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했다. 다만 234억여원의 횡령·배임 범행은 증거 부족 등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봤다. 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사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규선
최규선게이트
유아이에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권력형비리
이순규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실무자들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1934). 또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6월이 선고됐으며, 공사를 맡아 진행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등 직원 2명과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CJ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 불은 가스배관 77cm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시 진화의 85%이상을 담당하는 스크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화재 감지 장치도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와 대피방송마저 늦어 화를 키웠다.
고양터미널화재
부실공사실무자실형
업무상과실치사상
가스배관용접사고
소방설비미작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30
형사일반
[판결] '패소 앙심' 변호사 사무실 방화 50대…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박모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88).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처음부터 살상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다. 이후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후 박씨는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박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 등 4명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 사건 관련 서류를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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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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